꺾기 번호판, 일지매 등 불법번호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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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번호판, 일지매 등 불법번호판 집중 단속

입력 : 2011.09.27 14:28 / 수정 : 2011.09.27 20:39
출처=서울지방경찰청

무인카메라 단속 교란장비 적발 땐 징역ㆍ벌금형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를 판독을 할 수 없게 하는 온갖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다.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 앉아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얇은 천이 내려와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자동스크린가드’라고 하며 일명 '지미번호판'으로도 불린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번호판을 처음 개발해 판 사람이 필리핀에서 '지미투어'라는 여행사를 하다가 귀국했는데, 여기서 이름을 따 왔다고 한다. ‘꺾기 번호판’은 바람의 저항에 따라 번호판이 범퍼 밑으로 꺾여 번호를 가린다. ‘전동 회전 번호판’은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 자체가 180도로 회전한다. 
 
출처=서울지방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들도 있다. 대만에서 밀수입된 ‘젬머’는 단속 카메라의 레이저를 교란시켜 과속 수치를 ‘제로(0)’로 만든다. ‘일지매’는 번호판에서 강력한 LED(발광다이오드·전기를 연결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 불빛이 나와 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위저드(마법사)’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얇은 필름을 번호판 위에 부착해 카메라의 자동 초점을 흐리게 한다.
 
‘반사번호 가드’는 번호판 가장자리에 고휘도 반사 띠를 부착해, 야간 단속 시 카메라에서 야간 단속 불빛이 나올 때 번호판 주변을 발광시켜 판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번호판에 뿌리거나 부착하는 ‘반사 스프레이’나 ‘반사 필름’, ‘유럽식 반사 스티커’도 야간 단속 때 번호판 판독을 힘들게 한다.
 
경찰은 이런 불법번호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월부터 과속이나 신호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번호판 식별이 어렵게 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단, ‘유럽식 반사스티커’의 경우 10월 1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을 피하겠다는 ‘고의성’ 없이 밋밋한 자동차 번호판을 멋있게 장식하기 위해 반사스티커를 구입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11월 25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이런 장치를 제작·수입·판매·장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꺾기 번호판 등 기계를 사용하는 불법번호판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추적수사를 통해 제조·판매 행위까지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반사지 부착행위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통고처분 및 현장제거조치 등을 할 것이다. 자발적인 제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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